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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7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조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에 삭제 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 권한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
은 공사의 자율 경엉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입법에 반대합니다.
하나의 기관을 이중으로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