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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7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

내용

1.중개보수 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 반대
2.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한계없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하다
3.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감정가를 정하는 기관인데,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