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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764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이 성립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 부터 협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상황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할려고 하다가도 수수료를 문제삼아 집을 다 알려주고난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몰래 개인간 거래를 할 염려가 매우 큼
또한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해 한계없이 내용을 기재하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법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