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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796

의견제출자

엄**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28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국가고시 취득해서 현장에서 감정노동하는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한국감정원에서는 뭘 해줄수 있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