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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각 지자체별로 감독기관이 있는데 한국감정원에 감독권한을 주는 안은 절대로 반대로 하며
중개보수를 의뢰당사자에게 요율범위내에서 받는것은 중개성사의 결과물이며 상황마다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잘 받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설명서에 계약전 합의하여 명시하는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할뿐만아니라
부동산중개시장에 큰영향을 미쳐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침해가 상당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