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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0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중개보수 양당사자 사전협의 서명함에 반대합니다

내용

식당이나 대중교통 이용시에 식당주인이나 운전시가에게 사전협의하고 그 처분에 따라 이용합니까?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의 사적자치상의 약정사항인 중개보수에 대해 ’사전 처분적 협의’를 기재하게함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월권행위로서 악법적이고 위헌적이며

이로 인한 분쟁과 불측의 계약깨짐에 따른 책임문제는 물론 당사자간의 직거래와 정보누설에 따른 건전한중개질서문란 야기 등 많은 우려를 내포한 법안이기에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