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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반대

내용

이 항은 과거 행정자치부에서도 보고 및 감독권한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삭제된 조항을 소속
이 바뀌었다고 다시 과거 행태로 돌아간다는 건 행정력 및 공권력 낭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
다. 앞으로 전진은 목할 망정 뒤로 후퇴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