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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8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법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를 사전협의하여 정하라는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분쟁을 유발시키는 조항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중개업무는 단순히 계약서를 쓰는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입지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해야하고 법률이 이용을 제한하는 모든법을 설명해야하는등 그업무가 단순하지 않은데 상한요율로 정해놓은데다가 그안에서 협의를 하라는것은 보수를 빌미로 약자인 공인중개사에 불합리한요구나 상황들이 벌어질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