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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9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용

중개보수 사전협의양당사자서명 절대반대
공시되않은물건의권리사항 내용기재도 불가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것은 아주불합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