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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공인중개사법 규제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원 반대 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가장적합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