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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950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관할 감독관청이 시군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단속 감독을 받는 것은 지도단속에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