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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3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개보수 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 적극 반대합니다.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내용도 없이 무조건 한계없이 기재하는 것은 불가하고
내용을 적시하여 한계를 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