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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4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일부 강력반대와 시정요청입니다

내용

1.폐업신고 간소화 찬성입니다
2.신고센터 업무 한국감정원위탁은 기존구청도 충분하며,국민귄익을 위하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이 타당합니다
3.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