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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반대합니다.

내용

공무원에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수 있고
이미 국토행양부 장관에게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이중감독이라는 문제도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