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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안

내용

입법예고돤 게시물 1300호중 제 101조는 구태에의한 악법으로 반드시 삭제또는 개정하여야함
(우~재 이런일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