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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00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중개보수양당사자사전합의서명함에반대합니다.

내용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의사적자치상의 약정사항인 중개보수에대해사전처분적협의를 기재함은자유시장경제질서에반하는 월권행위로서악법적이고월권행위로서악법적이고 위헌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