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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03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중개보수 양당사자 사전협의 서명함에 반대합니다.

내용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의 사적자치상의 약정사항인 중개보수에 대해 사전처분적협의를 기재하게함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므로 월권행위로서 악법적이고 위헌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