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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13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중개보수 사전 협의 양당사자 서명- 반대
공시되지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구체적 내용없이 무조건 한계없이 내용기재 불가
구체적 내용과 한계 기준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