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33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중개보수료 사전 협의, 양당사자 서명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를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때.
매도인(또는 임대인), 매수인(또는 임차인)과 상황에 따라서 달리 협의할 수 있는 바,
중개보수료 사전 협의,양당사자 서명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