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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34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제3호)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