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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364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반대

내용

결사 반대합니다.
일정한도 이상 금액을 초과할 시면 몰라도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세 내기도 벅찹니다.
얼마되지 않는 중개보수료를 협상을 하라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