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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6

의견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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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개졍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절대 반대 합니다

반대 이유서는 첨부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91123125751_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 공고 에 대한 반대 이유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