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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78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부동산중개보수구칙개정철회촉구

내용

현부동산계약서상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기재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기재를 하고 쌍방이 셔명 날인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성과 정해진 중개보수 오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에 의하면 상방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정해잔 중개보수요율의 기분도 불필요해질수 있기에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