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806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건 절대반대

내용

중개보수는 현행 확인설명서로서 충분히 사전설명하고 서명날인 받고있는데 계약시 양당사자에게 금액을 협의하여 기재하고 서명을 받으라하는것은 영업자유권을 침해하고 분쟁의여지가있고 중개계약시 중개사의 입장은 전혀고려하지않은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