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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7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나.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에 반대합니다

내용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이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