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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929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별지 제20호·제20호의2·제20호의3 및 제20호의4 서식상에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중개보수를 협의하였음”이라 추가하면서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에게 서명하도록 한 사항”인 ‘중개보수 사전협의 제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별지 제20호·제20호의2·제20호의3 및 제20호의4 서식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중개보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도 있고, 중개의뢰인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중개의뢰인과 협의 없이 결정하는 것도 있으므로 개정령안과 같이 ‘협의된 중개보수’로 기재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중개보수 사전협의 제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여한 사항이므로 부령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