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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059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1)중개보수 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 반대합니다.
2)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내용없이 무조건 내용을 기재하는것은 불가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한계를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