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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3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삭제요망

내용

정부로 부터 단1원도 보조받지 아니하는 지적공사를 마치 국토부직속 기관인양 2중 3중 감독으
로 감독을 자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작은 행자부에서 보다큰 국토부로 업무이관되어 지적발전에 보다 큰 기대를 가졌건만 그
그릇은 어쩔수 없나 봅니다.
어찌 mb,가 지향하는 규제로 부터 해방을 역행하려고 합니까?
그렇케 규제및 감독을 좋아한다면 국토부도 마땅히 법률로서 책임을 양분해야 할것입니다.
자본적 민주사회에서 일방적 법제화는 모순을 낳는 것입니다.
제101조(보고및감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