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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53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대한 의견제출

내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취지와 달리 이중,삼중의 중복감독과 감사로 인한 본연의 지적측량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각종규제를 완화한다는 현정부의 계획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