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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559

의견제출자

소**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나.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이는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