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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반대의견 제시)

내용

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제3호)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0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도입 및 금지행위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위 2개 개정안은 악법으로써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법 개정에 적극반대합니다.

1. "한국감정원"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세정보(특히 토지)를 수집함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저희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거의 대부분 받아서 업무에 활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부동산 시세정보에 있어서는 저희 개업공인중개사가 우위에 있음. 그럼에도 "한국감정원"에서 저희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를 조사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할 것임.

2. 실거래신고기간은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 명도 준비기간(대략 한달 전후)에도 못 미치는 바, 이는 부실한 실거래신고를 유발케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