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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00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가 나름대로의 직업의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는 있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