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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3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처분은 계약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나 과실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처분을 하여야함. 과실이나 중과실없이 행정기관에서 단순히 작성누락등에 과태료 처분하는것은 부당하며 과태료도 지급받은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