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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3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중개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개사들의 생활권에 막대 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절대 반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