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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4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현재 확인설명서에 충분히 매도,매수,임대차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
정해진 중개보수 요율 안에서 협의하에 깍아주는일도 이미 많음
법으로 한번더 콕찝어서 서명받으라고 하려면 요율의 상한을 정하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