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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90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중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협의하는것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관공서 수입인지도 매입시 협의하고 매입하나요?
정부에서 중개사와 의뢰인간 분쟁을 유도하는듯 하군요.
이런 탁상행정을 논의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요율적용을 달리해준다든지해서 협의라는 문구를 뺀 정확한 요율을 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