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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00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기간이 실제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기간을 단축하면 신고후 계약해제에 따른 신고도 공인중개사의 몫이된다. 계약해제시 수수료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제신고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국가편의주의에 다름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