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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0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1. 중개보수를 계약시에 사전 협의하여 중개대상물에 적도록 하는 것은 실무를 접하지 않은 너무나도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쌍방이 있는 자리에서 서명 날인하는데 그것을 틀리게 적어서 서명날인 받는다면 많이 내는 쪽이 수용할 까요? 중개수수료율을 차라리 정율제로 하여 주세요
이런 입법취지를 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