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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20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서울,경기와 지방은 현격한 금액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용은 현실을 반영 못합니다.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