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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2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일방적이고 부당한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에 대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특히 중개수수료 사전협의에서 사전합의로의 개정안은 업자간 중개수수료 출혈경쟁을 부추켜 거래질서의 불안정성은 물론 이에따른 중개 서비스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한 일이므로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