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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49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나.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신고센터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는 국토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두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옳다고 판단합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의 전문가이지 부동산 신고 처리업무에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