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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557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개정안 시행규칙 결사반대합니다,오히려 분쟁을 초래하는규칙입니다.

내용

중개대상물상의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는 현실적으로 중개에 장애물이자 분쟁을 유발하는 동기부여일수밖에 없습니다.중개보수는 정률제로 해야만 분쟁을 줄일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