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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32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내용

신고위탁기관 한국감정원 절대 반대입니다. 한공협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신고 처리상황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점검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