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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56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내용

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이해 당사자들이 소란을 일으 킬 여지가 있는 절대적으로 수용불가한 법입니다.
소비자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한다구요? 생존권을 위협받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계약서 하나 달랑 써 놓고 중개보수 수천만원 받는 다는 어느 언론사들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을 폄훼하는 비방의 글을 그대로 믿습니까? 매매계약하나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은 10000분의4 확률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매물확보(광고비),사전현장답사,현장안내 ,가격결정,매수인확보(광고비) 등 여러 경로와 인내를 가지고 이뤄내고 부동산매매계약입니다.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한다며 입법예고하고 있군요.이 법을 ’중개보수단일요율제’로 먼저 개정하십시요. 매매가격 흥정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개보수를 사전에 합의 하라구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나 보았습니까?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개정령(안)입니다.
우리 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소망인 중개보수고정요율제를 먼저 시행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