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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1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관계자들과 불필요한 분란의 소지를 남겨 불화를 초래하고 중개업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개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