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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2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중개보수 사전협의에 절대반대

내용

아무리 탁상행정이라지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중개보수가 이미 고정율이 아닌이상 언제든 고객과 중개사간의 의견이 불일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률 이전에도 늘 중개사가 고객에게 질 수 밖에 없는 중개보수 이견대립인데
사전 조정을 한다해도 결국에는 마무리 단계인 잔금 시점에서 이미 조정한 중개보수에서 또 한번 중개보수는 내려올 수 밖에 없는
두 번 하향조정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 입니다.
중개보수는 올릴 수는 없고 내릴 수만 있는 하향교섭요율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