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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1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내용

한국 감정원에 행정권한을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대상업무의 성격 수탁기관의 성격 공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나(정보조직법 제6조 제3항) 위 시행령 등은행정권한의 민간위탁 (한국감정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법인임)의 한계를 벗어남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통계 및부동산시장 정책지원 등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그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중개질서상의 교란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은 전무함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이하 교란해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위 권한을 한국감정원 등에 부여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취지에 반함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