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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시 마다 의뢰인과 중개사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로인한 혼란의 시발점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