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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1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중개보수 협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

내용

일을 시작하고 부인에게 집을 10채 보여주고 다음날 남편이 와서 집을 3채보여주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가격 조율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 조정하고 난후 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수을 협의 하라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누가 중개보수을 깎지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매매가 5억은 중개보수 최고요율 0.4%인 200만원인데 계약서 작성시 나는 0.2%인 100만원만 주겠다 이러면 계약서을 작성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이러한 계약은 할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말로 중개의뢰인과의 중개보수 협의을 시킬려고 한다면 집을 보여주기전,일을 시작하기전, 사전에 중개 보수요율은이러이러 하여 중개보수는 얼마인데 나는 얼마을 줄테니 일을 해달라 라고 해야 맞는 이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