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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5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이미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협의하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발상이지요.
더 받는것도 아니고, 요율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이런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질 않네요.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상황을 위탁, 간섭하는 것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사 반대합니다.